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을 반입한 전문 밀수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 중 적발된 최다 인원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등 17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태국에서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0㎏(시가 6억 50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말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태국에서 케타민을 밀수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월3일 케타민 약 1.8kg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비닐 랩으로 마약을 포장한 뒤 팬티에 넣고 팬티 여러 장과 타이즈, 통 넓은 바지와 큰 상의를 덧입는 방식으로 마약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주 만에 총책 등 7명을 잡아 전원 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해 최근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도 추가 기소(7명 구속)했다.
해당 조직 내 모집·운반책은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이 중에는 군인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반복적으로 밀수했다.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식이라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10kg은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2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밀수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만큼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규모를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케타민이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다”며 “앞으로도 마약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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