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A 씨(32)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초·중학생 10명과 일반 성인 13명이다. 이들은 A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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