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나 명절기념금·전별금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직무 관련자인 시군구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전별금, 기타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인 A 씨는 2017년 12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의 지인이 동행한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서 경비 149만8547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골프여행에서는 경비 139만9475원을 받았다. A 씨를 포함해 해외여행 등 경비를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총 20명이다.
이 외에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89명은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았고, 29명은 명절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수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수수한 돈의 용도에 대해 위로·격려금 성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이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해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비상임·명예직인 선관위원이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를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그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인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향후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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