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최측근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허진영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 수사와 관련해 허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허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일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청탁을 받고 이를 논의한 시기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내기도 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의 대가성 여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오전엔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특검이 고문료 명목으로 받아간 2억550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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