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6)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2018년 다시 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 씨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확인서를 발급해 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5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조 씨의 석사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조 씨의 의사를 감안해 조만간 위원회를 열고 조 씨 학위를 유지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7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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