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가족관계, 증거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하고 싶은 말 있나”,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A 씨 차량이 막고 있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중인 A 씨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B 씨가 “차를 상식적으로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A 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며 갑자기 욕을 했다.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B 씨에게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또 B 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B 씨가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 아내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들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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