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제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물어보는 것을 포함해 모든 걸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부터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빌린 돈이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로비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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