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합성대마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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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1일 11시 46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을 적발해 A씨(39) 등 29명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4.7/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을 적발해 A씨(39) 등 29명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마약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4.7/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종 합성대마 계열인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 마약류 2군으로 지정예고했다.

MDMB-INACA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통해 이 물질에 대한 국내 반입 시도가 있었다.

MDMB-INACA가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매·수수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정한 261종의 임시마약류 가운데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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