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환은 당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다.
전주환은 1심에서 2021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면서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공포와 끔찍한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동기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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