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쳐지고 다리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는 ‘동결융해’ 현상으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방수층이 손상돼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았고 결과적으로 철근 다발이 부식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미치지 못했다. 붕괴 인접구간에서는 설계 강도가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육안으로 진행한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1일 “국토부는 점검유지보수 측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지적사안에 대해 유지보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