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증시분석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 어모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주거가 일정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기 전 미리 종목을 매집했다가 리포트가 나간 이후 실제 주가가 오르면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씨에겐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어씨는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법을 나오며 “혐의 인정하냐”, “5억원 부당이득 챙긴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며 호송차에 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어씨가 약 10년 동안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27일 어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씨는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에서 일하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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