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5명에게 성비위를 저지른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의회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A 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A 씨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부하 여직원 5명에게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A 씨가 시의회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목 부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어”라고 말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A 씨가 여직원들에게 한 “체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터졌냐” 등의 발언도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A 씨가 중징계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징계 요구가 의회로 온 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재심의가 이뤄지면 서울시 감사위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게 된다. 시의회 측은 재심의 여부를 기다린 뒤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위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구체적인 중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A 씨는 아직 재심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이번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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