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재판’서 혐의 부인
朴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檢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 반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량을 빌려 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죄가 안 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44)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든 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씨로부터 수산물와 학원비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 5명 역시 이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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