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B 씨를 속여 762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이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 씨는 손님으로 온 B 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로 1억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B 씨를 속여 45차례에 걸쳐 762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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