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지만…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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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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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News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월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 News1
지난달 대구 퀴어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하기로 하자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작태를 보고 이들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기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고 경찰청도 지난번 대구시 사태와는 달리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퀴어문화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홍 시장과 대구시를 고발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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