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30대 노래하는 유튜버, 항소심서 원심보다 5년 추가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2일 16시 11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하는 유튜버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전날(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양평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유족들은 일제히 “감사합니다 판사님”을 외치며 눈물을 글썽였다.

1심 재판 당시 A씨 부친은 “내 딸이 이런 살인마와 사귀는 줄 전혀 몰랐다.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고 내 딸은 결국 사채를 떠앉기도 했다. 불만을 폭발해 내 딸을 수시로 때렸다는 것을 알았다”며 “내 나이 이제 70(세)이 가까오는데 두 번 다시 못만나는 내 딸을 위해 엄벌을 처해달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12월4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주취상태였다.

그는 수천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노래하는 유튜버’로, SNS에서 유명세를 떨쳤다. 노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지난해 첫 싱글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현재 A씨의 SNS 계정 게시글과 유튜브 동영상은 모두 내려가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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