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에 옮겨 붙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방화연소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5시 10분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2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포터2 택배 차량에 번개탄을 피웠고, 다른 차량에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당초 A 씨는 검찰 송치 전 총 차량 14대를 불에 태워 총 53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 차량이 12대, 피해 금액은 6000여만 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방화연소 혐의를 유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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