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의 시세조종 세력이 전국에서 70~80명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대표와 H사 대표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등 8명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범죄 사실 요지를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설명하면서 라 대표의 시세조종 조직이 70~80명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세력의 구체적 규모가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기능별·지역별로 운영됐다. 기능별로는 영업팀, 고객관리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전략기획팀, 매매팀 등으로 구성됐다.
라 대표와 변 대표가 담당한 영업팀은 투자자 및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고객관리팀은 투자자의 불만이나 질문사항을 처리하거나 휴대폰 개설 등을 맡았다. 정산팀은 수익금을 정산하고 매출·영업비를 관리했으며 법인관리팀은 법인 관련 업무를, 전략기획팀은 투자수익금 운용을, 주식매매팀은 라 대표의 시세조종 주문과 각 매매팀원들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특히 매매팀은 청라·성수·여의도·선릉·공덕·논현·대구·울산·광주 등 전국 단위로 운영됐다. 각 팀은 팀장과 부팀장, 팀원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거의 범죄 단체에 준하는 조직 구성”이라고 말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 1944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사건 병합 과정에서 증거 목록을 다시 통합·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추후 증인 신문 절차 및 계획을 밝혔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도 중요하지만 주식 거래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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