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노사 힘겨루기…다음주 결론 전망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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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3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수준 막바지 논의
이날 밤~내일 새벽 결정 우세했으나 다음주 관측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13일 노사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심의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 차수를 변경해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결론날 가능성도 크다.

다만 공익위원들의 노사 간 합의 촉구 의지가 강해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3~4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5.8%, 1.2% 인상된 수치다. 이로써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140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노사는 5차 수정안 제시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지속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에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 시민은 물가 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강행 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시장의 온기는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5차 수정안 이후 추가 수정안 제시가 1~2차례 더 이뤄질 수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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