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로 시장에서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 씨(30)와 판매업자 B 씨(51)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산 천일염 약 60t(20㎏ 3000포대)의 원산지를 국내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천의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의 포대를 바꾼 뒤 판매업자 B 씨 등과 함께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떼어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 씨 등은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는 수법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20㎏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은 최근 천일염의 가격이 상승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적발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천일염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