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현재 사용량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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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4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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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GETTYIMAGES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GETTYIMAGE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논란이 일었던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WHO) 합동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발표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해왔으며 이날 그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 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ADI)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어떤 물질을 평생 동안 먹어도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1인당 하루 최대 섭취 허용량을 뜻한다. 아스파탐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당 40㎎ 수준이다. 체중 60㎏인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72.7㎎이 함유된 막걸리(750㎖)를 하루 33병 이상 마셔야 기준치를 초과한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만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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