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 조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 및 태도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자녀도 공범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조 씨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에는 최근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씨를 기소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일가’에 대한 동정론이 커질 가능성을 검찰이 감안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가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은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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