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자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됐다. KT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0시 10분 경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등을 맡는 하청업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55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와 400페이지 가량의 파워포인트(PPT) 등을 준비해 설명하며 황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KT그룹의 업무 특성상 공적인 성격이 강해 황 대표가 저지른 횡령 등 범죄의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로부터 KDFS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씩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 KT 상무보와 이모 KT 부장,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김모 KDFS 전무에 대해 청구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기존 계약업체의 용역 물량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홍 상무보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 전무의 부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상무보와 이 부장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에 대해선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 전무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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