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쓰인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개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상법상 법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라 대표와 측근 등 8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세 조종과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 컨설팅 사업으로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또 1944억 원을 일당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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