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처장의 아들 김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족 대부분은 분통해 하고 화를 많이 냈지만 나는 ‘왜 자충수를 두지’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호칭하며 “(생전에) 아버지는 계속 이재명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완전히 기억나는 건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려고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이쪽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 대표에게) 계속 보고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아버지가 성남시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끔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누군데 방에 들어가서 받느냐고 하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며 “식사 도중, 저녁 밤 늦게, 혹은 주말에도 (전화가 왔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논란거리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막으려고 ‘모른다’고 잡아뗐던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는 “2020년 이후 이재명 씨와 낚시를 하고 수차례 보고를 하는 이야기, 유동규 본부장과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며 “호주 출장이라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성남시장과 골프쳤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씨의 진술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침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만나거나 연락한 것이 꼭 그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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