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주말 백화점 주차장에서 가방을 던져 빈자리를 맡아 놓고 욕설까지 한 50대 여성에 대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이었던 지난 8일 오후 7시경 차를 몰고 백화점을 찾았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주말이라 백화점 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지 않아 A 씨는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지하 6층까지 내려갔다.
천천히 주차장을 돌던 A 씨는 마침내 빈자리를 찾아냈지만 그 빈자리에는 검은색 백팩이 놓여 있었다. 당황한 A 씨는 일단 빈자리 앞으로 가서 후진 주차 준비를 한 뒤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중년 여성 B 씨가 A 씨에게 다가와 “댈 거예요”라고 말했다. A 씨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항의하자 B 씨는 “내가 먼저 왔다니까? 차 오잖아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XX이야”라면서 되레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A 씨는 “다른 차에 민폐라 그냥 다시 탑승해서 다른 데 주차했다. 각종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서 접한 상황을 실제로 접하게 되니 좀 신기하다. 제가 뭘 잘못해서 욕을 먹은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공동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주차장 자리 맡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 벌칙 규정도 없다.
다만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하는 상황에서 빈자리를 맡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4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고자 사람이 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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