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제품 품질 미달 운동복…군납 입찰참가 제한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6일 09시 06분


코멘트

조사결과 완제품 상당수 품질미달로 드러나
"원단은 기준 충족…제조 과정서 변형" 주장
法 "제조사 책임 없다면 원단 기준 왜 정하나"

의류 완제품 품질 기준을 미달한 기관에게 군납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한 군납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정부 유관기관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5월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로 지정된 A법인은 방위사업청과 장기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년여간 여름철 운동복 완제품 3만400여개를 납품했다.

하지만 2021년 3월께 A법인 제품이 불량 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며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연구소에서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의뢰, 완제품의 품질 기준 미달로 조사됐다.

연구소 측은 문제가 발견된 운동복 2만1200여개에 하자 조치를 요구했지만, A법인 측은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된 원단만을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했기 때문에 완제품을 상대로 한 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수차례 요구가 거절되자 방위사업청은 결국 2021년 12월 A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군납 물품을 제조했다며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납품계약상 구매요구서에는 완제품에 대해서까지 원단 품질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이 처분 근거로 내세운 부정 제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 사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동복 같은 기능성 의류 제조 과정에서는 원단을 비롯해 완제품에 대해서도 성능과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능성 의류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할 경우 원단이 가진 품질 기준은 그대로 충족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원단이 갖춰야 할 대부분의 품질 기준은 모두 완제품인 운동복이 직접 사용될 때 필요한 성능”이라고 짚었다.

또 시험에 쓰인 완제품의 경우 제조나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A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조 공정에서 원단 성능이 변형될 수 있고 그 변형이 제조·납품자의 책임과 무관하다면, 완제품 구매계약에서 원단의 품질 기준을 따로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는 시험 결과에 제공된 시료는 피고 측이 오랫동안 보관하던 운동복에서 채취돼 변질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원고의 공장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며 “구매계약상 수송과 보관, 장기간 저장에 대비해 부식과 손상방지 조치 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관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