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일 것 같다며 출동 경찰관에게 구속해달라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내려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뒤늦게 반성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46분쯤 강원 춘천의 한 주점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내가 형사님 멱살잡고 공무집행방해를 하겠다. ㅇㅇ교도소에서 나온사람이다. 구속해달라”며 소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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