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2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씨의 공소시효는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재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민 씨가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다. 검찰은 14일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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