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유령 아이’ 관련 파장이 커지면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 가량 앞당겨 시작한 것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상 매년 9~10월 진행된다.
먼저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비대면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처리할 수 있다. 이어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장과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 ‘중점조사대상 세대’라면 방문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과 실거주 불일치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이달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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