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 피해’ 지자체 11곳에 106억 긴급지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3시 38분


부산·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사용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106억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도로 파손·유실과 하천 범람 등의 피해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배분 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이다.

특교세는 피해 시설의 긴급 안전조치와 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에 쓰이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