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 유기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다. 영아 살해죄는 친부모 등 직계존속이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일반 유기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아 살해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죄보다 낮아 처벌이 가벼웠던 것.
이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는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 상태와, 전쟁 중 성폭력 등으로 부녀자들이 원치 않는 출산이 있었던 때라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해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태어난 줄 모르고 방치된 ‘유령아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들의 상당수가 친부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7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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