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의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22)에 대해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이나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었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집행유예로 감경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선 몇백만 원의 합의금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하고 합의했다.
집행유예로 판결 나자 A 씨는 피고인석에서 허리를 숙인 채 오열했다. 법정에 있던 A 씨 어머니도 아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연신 쏟았다.
김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 씨에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다. A 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1억 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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