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자녀들이 대학 상대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반납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진행된 2심 첫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원심이 유죄라고 인정한 딸 조 씨의 허위 경력 제출에 대해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 조 씨의 허위 스펙을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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