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때문에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으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경우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활동했다. 부상을 당한 그는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다만 이 씨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 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로 예정돼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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