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된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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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연말까지 피해자 주거 지원 시설 40호 운영
7개 부처 교육 실시…하반기 스토킹 진단 도구 개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스토킹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해당 법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9월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여성을 불법촬영 및 스토킹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신당역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됐다.

스토킹 범죄 행위는 증가세에 있는데,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연구 자료를 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의 112 신고 건수는 1만3236건에 달한다. 또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1년 2710건에서 2022년에는 7월까지 3237건으로 증가했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가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화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은 현재 전국 9개 기관에서 준비 중이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해 최대 6호실 내외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금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피해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 스토킹방지법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어떤 경우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진단도구와 예방 지침을 제작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스토킹의 의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인데, 이를 실생활에서 판단할 수 있게 지표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실시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15개 기관을 모집해 약 40호의 주거 지원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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