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예약했던 펜션에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이전에 예약했다고 한다. 그는 펜션 이용 전날인 14일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규정상 전일 및 당일은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업주는 만약 당일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될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공주에서는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져 15일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옥룡동과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공산성과 석장리 유적 발굴지가 침수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다.
A 씨는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업주에게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계속 환불을 거절했다. 업주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며 현재 상황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환불받지 못한 A 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공주에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이 중 40%가량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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