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밤 최종 결론날듯…‘1만원 돌파’ 주목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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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수준 막판 논의
"1만620원 vs 9785원" 간극 835원…7차 수정안 주목
접점 못 찾으면 '공익안 or 노사 최종안' 표결 가능성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 19일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 이에 당초 지난 13~14일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는 연장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4%, 1.7%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사는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이어서 7차 수정안에서 얼마나 더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과 같은 적용연도(매년 1월1일~12월31일)가 시행된 2006년(2007년 적용) 이후 가장 늦은 의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날 결론이 나면 심의 기간은 총 109일로, 2016년(2017년 적용) 108일을 경신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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