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유출·훼손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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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통과
아동 학대 정보 제공 요청권자 확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를 유출·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오후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던 입법 미비 사항도 보완했다.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도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의 정의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제공 요청권자를 확대하는 ‘아동복지법’도 통과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도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8세 미만 조기 보호 종료 아동에게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과 응급장비와 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법·아동복지법은 공포 후 6개월, 의료기기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에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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