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영아 방임학대·시신유기 혐의…30대 여성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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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골사체 등 찾는데 주력

전북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시신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방임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사망한 아이를 직접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구속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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