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 바다에 버렸다” 6년전 생후 열흘 아들 유기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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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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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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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린 30대가 구속됐다. 유기 당시 아이는 고작 10일 남짓된 신생아였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지난 15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께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돌아와보니 아이가 사망해있어 바다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학대 정황이나 아이의 친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행정당국으로부터 출생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18건을 수사의뢰 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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