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 앞세워 대마 합법화
“기분 좋아지는 약, 한봉지 4000원”
한국인 투약 국내서 처벌받을수도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오후 태국 수도 방콕의 번화가 카오산로드에 들어서자 간판에 ‘초록 잎’이 새겨진 가게들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해 6월 대마 판매 및 흡입이 허용된 후 우후죽순 생긴 대마 카페다. 500m 남짓한 구간에서 대마 카페 수십 곳이 관광객을 유혹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한국 관세청 직원과 동행한 기자가 취재를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상점 직원은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며 “한 봉지에 100밧(약 4000원)밖에 안 한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붕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대마 판매 및 흡입을 합법화했다. 그 결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와 번화가에서는 대마 카페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카오산로드 역시 들어서자마자 대마 연기가 자욱했다. 외국 국적 여행객들은 가게에서 대마를 산 뒤 노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버젓이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여행자들도 눈에 띄었다. 편의점과 약국, 대형마트에서도 대마 성분이 들어간 물과 버블티 음료수, 대마 치약, 대마 잎을 얹어 먹는 대마국수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합법화된 것은 대마뿐이지만 다른 마약류를 구하는 것도 쉬워졌다고 한다. 실제로 거리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는 노점상에게 한 여행자가 다가가 “다른 마약도 있느냐”고 묻자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도 있다”고 했다. 이 노점상은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꺼내 보이며 “미얀마에서 온 최상품이 있다”고 강조했다.
거리를 함께 둘러본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인도 상당수 태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입·투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외에서 합법이더라도 내국인이 대마 등을 투약하고 적발되면 국내에서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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