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교사 1800여 명은 탄원서 작성에 나섰다.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 A 씨는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 군에게 수십 차례 폭행당했다.
당시 A 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 군에게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A 씨를 폭행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 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 씨는 “(B 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A 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B 군은 곧바로 폭행을 시작했다. A 씨는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라며 “그러다가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동료 교사는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못 나가고 있는 상태다. A 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라며 메시지가 오는데 (갈 수 없어) 너무 미안하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B 군 측은 “B 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며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A 교사가 B 군만 차별하고 혼내면서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교사와 그의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A 씨도 B 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그의 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사 1800여 명도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다. 학교 측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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