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생 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 군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부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학생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자’며 만남을 제안하고, 피해학생의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다”며 “피해학생은 성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질타하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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