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탄 총 위협’ 장호권 전 광복회장 1심 벌금 300만원…法 “정당방위 아냐”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9일 14시 42분


모형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광복회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023.3.22. 뉴스1
모형총으로 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광복회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협박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023.3.22. 뉴스1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광복회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장호권 전 광복회장(74)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2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로 찾아온 광복회원 이모씨에게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장 전 회장과 광복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한 대화 도중 장 전 회장이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며 장 전 회장을 고소했다.

장 전 회장 측은 “이씨가 과거에도 광복회장실에 난입해 인분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불안감에 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지난 3월 재판에서는 “권총이 아니라 전동 면도기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은 이씨로부터 회장선출의 정당성을 추궁받다 화가나 총을 꺼냈다”며 “조준한 게 아니라고 해도 이씨를 위협해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기 위한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장난감총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라 보이지 않고 진짜 권총으로 오인될 상황이기 때문에 찰나라 해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해악 고지라 봄이 타당하다”며 “지난해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볼 수 없고 이씨의 항의과정에서 위협적 상황을 볼 수 없다”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전기면도기를 꺼내든거라 주장했고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을 위해 방문했을 때 회장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거하기도 했다”며 “장 전 회장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장 전 회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장 전 회장은 “저는 누구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해본 적이 없다”며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전 회장은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다. 지난해 5월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대신해 새 광복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광복회원들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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