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3월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려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19일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수수 사건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별개인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기록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인을 사임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녹취록에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1월 27일 이 전 부지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다 챙겨보고 있다는 걸 주변에 경고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반응이 나왔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직후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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