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의 부모가 아들이 실종된 현장을 찾아 오열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은 19일 오전 9시 10분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사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물에 빠졌던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A 일병은 20미터가량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A 일병의 부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실종 사고가 발생한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 일대를 찾았다.
A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 이거 살인 아닌가 살인”이라고 말하며 비통해 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어딨느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며 “어제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 갔네”라고 절규했다.
어머니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내 아들 어디 있나.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 하더니”라며 주저앉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 병사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천에 서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며 “일부 대원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고도 한다. 이러한 신고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토사, 수목 제거 등의 수해 복구, 실종사 수색 보조 업무라면 모를까,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구명조끼도 갖추지 않고 장병들을 물속에 투입하게 된 경위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즉시 대민지원 투입 장병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추후 사고의 경위를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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