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를 지시하고 압박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실무진이 협의하던 월성 1호기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무시하고 즉시 폐쇄 방침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 19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압적 조기 폐쇄 지시를 인식했는지에 대해선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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