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수현 前실장 기소…金, 보상 미비시 배임 문제 발생 인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9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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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21. 뉴시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21.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를 지시하고 압박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실무진이 협의하던 월성 1호기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무시하고 즉시 폐쇄 방침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팀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5, 19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배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된 정책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압적 조기 폐쇄 지시를 인식했는지에 대해선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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