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남편 B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월 이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10여 일 뒤 이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C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리자 C 씨에게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에서 C 씨와 만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A 씨가 C 씨에게 아기를 넘겨줄 당시 B 씨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11.7%)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38.3%)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48.3%)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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