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20일 15시 15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시간가량 B 군(15)과 C 군(14)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한 B 군과 C 군을 불러내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고 B 군과 C 군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